윤석열대통령 탄핵선고일 및 헌재방청 신청방법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일이
4월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 복귀 여부를 오는 4일 결정한다고 합니다.
헌재는 1일 취재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2024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헌재가 탄핵 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헌재는 아울러 “선고 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으며,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습니다.

[기자단 공지] 선고기일 알림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025. 4. 4.(금)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됩니다.
취재와 촬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드림
<탄핵선고일 헌재방청신청방법>
심판사건에 대한 선고 또는 변론을 심판정에서 방청하고자 하시는 분은 선고 또는 변론 기일이 홈페이지에 게시되면 방청신청기간에 온라인으로 신청할수있으며.
방청신청은 선고 또는 변론 전일 오후 5시에 마감!
마감 직후 추첨하여 결과를 문자로 알려 드립니다.
<윤석열탄핵 헌재방청신청 사이트>
https://www.ccourt.go.kr/site/kor/event/selectAttendList.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