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정 정부안 알기 쉽게 정리! (유산세vs유산취득세 차이)
2025년 3월 가장 핫한 키워드 "상속세 개편"입니다.
1950년 법제정 이후 75년간 유산세 방식으로 유지되었고, 상속세 또한 1997년 이후 개정된 적이 없어서
현실과 맞지 않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상속세 개정 내용과 함께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차이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상속세 개정 정부안
상속세 과세 기준 변경
▶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즉, 피상속인(돌아가시는분)의
전체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아니라,
상속인 개개인이 받는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상속세 개정 정부안
세금 부담의 변화
▶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변경되면, 상속인들은 각자 받은 유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과세 형평성이 개선됩니다.
상속세 개정 정부안
개정안의 효과
▶ 상속인 개인의 상황에 따른 인전 공제가 온전히 적용되어 공제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증여와 상속 간의 과세 기준 불일치 문제가 해소 됩니다.
상속세 개정 정부안
향후 일정
▶ 국회 통과를 거쳐 2028년경 시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번 상속세 개정의 주요 포인트는 바로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현행 유산세는 피상속인 전체 상속재산으로 과세한다면
유산취득세(개정) 상속인별 상속취득재산으로 과세방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전체 상속재산이 아니라, 여러명이 나눠 받는 다면 받은만큼에 대해서만 납부하면됩니다.
15억을 자녀 3명에게 상속한다면?
달라지는 점! 예를 들어...!
예를 들어 15억의 상속금을 자녀 3명에게 똑같이5억씩 나눠주셨다고 가정하면,
일괄공제 5억원을 제외한 10억원이 과세기준이 됩니다.
여기에 10억원 이하 세율 누진공제 30%를 빼면 상속세는 2억 4천이 되고,
현행 ) 자녀 한명당 8천만원의 상속세를 내고, 4억2천을 물려받게 됩니다.
유산취득세로 받는다면 15억을 3명이 5억원씩 받게 되면,
개정) 각각 5억 공제로 상속세 납부액이 0원이 됩니다.
유산취득세 전환이 되면 뭐가 좋을까?
1) 받은 만큼 세금을 부담함으로써 과세 형평성 제고
2) 납세자별 공제 적용으로 공제의 실효성 제고
3) 상속과 증여간 과세기준 일치로 과세범위 합리화
상속세 개정 정부안 알기 쉽게 정리! (유산세vs유산취득세 차이)